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투자유통업 기업파산신청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방송영상콘텐츠 제작투자유통업 기업파산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ㆍ합필 환지절차의 지연, 세대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 종종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ㆍ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 6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456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20 1, 2),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대지지분이라고 한다)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103325 판결 참조).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은 수분양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협력을 구하는 환취권을 행사할 있다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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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오늘은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유통업 영위하였던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무자는 200O. O. OO. 설립되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및 유통업을 하는 법인이다.

 

채무자는 201O년부터 외국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 배급하는 사업을 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고, 201O년에는 공중파 방송사와의 외주 용역계약도 해지되어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채무자는 2019. 12. 31. 현재 자산이 약 O억 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약 OO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부채초과 상태이다.

 

채무자는 2019. 12. 31. 사업을 중단하였고, 현재는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 상태이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 유통업 영위한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채무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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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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