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파산선고 대표자 근로기준법위반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파산선고 대표자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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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109, 36조에서 정하는 임금 퇴직금 등의 기일 지급의무위반죄 사용자가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없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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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2 1 2호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를 말한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임금 퇴직금 등의 기일 지급의무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7722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382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같은 384),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같은 473 10),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같은 475).

 

예컨대, 피고인이 의료법인 E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F병원의 원장으로 재직하여 오던 2017.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재단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고, 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G 선임된 사안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금원 파산선고결정 후에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없다 것입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10818 판결(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14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이므로 미지급임금, 미지급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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