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파산신청 자문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신청변호사-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파산신청 자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절차개시, 법인파산신청, 파산선고,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부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인가,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1. 법인파산절차의 목적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고 합니다) 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론】- 부채초과(채무초과)법인은 해산결의 청산절차가 아닌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일부 변제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나, 청산절차에서는 채권자(채권을 신고하였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청산절차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79조가 그러한 경우 이사에게 파산신청의무를 지우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신청에 이르지 아니하고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93조 제1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54조 제4, 542조 제1, 613조 제1항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청산법인에 대한 법원의 감독인 청산인이 법원에 해산 및 청산인취임 신고를 하고(상법 제532),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함으로써(상법 제533) 시작되는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채무초과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인을 상대로 채무초과 여부에 대한 심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채무초과가 분명하게 된 때에는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2는 청산인이 상법 제 254조 제4, 542조 제1항 또는 제6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청구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조 제6호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청산인에게 파산신청을 하도록 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2.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이하 절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보론】-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채무자 재산의 환가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파산의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의 폐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없는 경우,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 경우에 인정됩니다( 317 1, 318).

한편 동시폐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이시폐지 있습니다.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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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심리를 거쳐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305 1, 306 1).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1, 2).

 

【보론】- 법인파산원인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변제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데, 예컨대, 채무자가 임금 일상경비 일정한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더라도 채무의 중요부분 내지 근본적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 없는 상태라면 지급불능으로 됩니다.

부채초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인이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기재된

부채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채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355 1),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감독을 받으며( 358),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되는데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명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1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후에 1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312 2)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인데,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은 1 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됩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이후에 신고된 채권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함께 조사되지 않은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다만,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시폐지 사건의 경우 관재인인 채권조사기일 추후지정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조사를 하지 않을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관재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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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의 방법 관련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공고를 통한 공개매각’, ‘수의계약’, ‘파산선고 강제집행의 속행’, ‘채무자회생법 497 1, 민사집행법 274 1항에 따른 경매 신청’, ‘채무자회생법 335조에 따라 기본계약을 해제한 원상회복청구권 행사’, ‘처분 임대’, ‘추심’, ‘수개 자산의 일괄매각’, ‘영업의 양도등과 같은 방법으로 환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파산관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기업파산선고로 실효된 강제집행 체납처분의 외관을 제거하여 정당한 가격에 매각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파산관재인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시재와 해당 재산의 예상 환가액을 고려하여 전문 중개업자, 매각주간사 등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할 있습니다. 한편 법인파산관재인은 환가의 실익이 없는 자산의 경우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 있습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법인이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존속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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