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파산성공사례
- 법인파산
- 2019. 12. 18. 08:30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및 세금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립 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부적법하다. 소 제기 당시에는 피고가 생존하였으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법리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201O. O. OO.경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미용, 건강관리 등 업종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초기 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개발에 비해 상용화를 위한 서비스 구현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외주제작 업체에게 맡긴 하드웨어 기기 개발이 불량발생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다. 채무자는 201O. O.경에는 국내 미용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으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다른 솔루션이나 수기방식을 고수하려는 업체들이 많았고 채무자의 제품을 사용하려는 의향을 표명한 업체들도 예상보다 저가의 금액을 제시하는 등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여기에 채무자는 추가적인 투자유치에도 실패하면서 결국 201O. O.초순경부터는 변제기에 이른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한편 채무자의 2019. 6. 30.자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으로 채무자는 부채초과 상태이다.
채무자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회생계획인가,
법인파산,파산선고, 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KICPA) 겸 도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위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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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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