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여행가방판매업 파산성공사례

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여행가방판매업 파산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을 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56 1),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관리인은 회생채무자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회생채무자의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여 채권양도담보권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56 1).

 

이상과 같이 관리인은 회생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회생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63836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노트북 가방, 여행가방, 백팩 가방 수입판매업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에게는 사업확장시 무리한 차입금 사용, 신규상품 판매 실패, 구조조정 실패, P2P업체로부터 자금차용에 따른 유동성 위기 등의 원인으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 306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55조를, 채권신고기간, 1회 채권자집회 기일 및 채권조사의 기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12조를, 법원의 허가대상행위의 기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파산선고를 한다.

 

 

채무자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 출신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회생계획인가,

법인파산,파산선고, 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노트북 가방, 여행가방, 백팩 가방 수입판매업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대리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법인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있도록

기업파산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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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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