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블록체인 플랫폼 연구개발

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블록체인 플랫폼 연구개발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 기업의 부도, 도산(회생,파산)원인, 채무초과시 발생하는 문제

 

. 도산기업의 대표자

Ÿ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Ÿ   임금미지급,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인한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성

Ÿ   연대보증으로 인한 개인채무의 급증

 

. 도산기업의 채권자

Ÿ   자산발견이나 개별 강제집행의 어려움

Ÿ   채권자 사이에 불공평한 변제

Ÿ   부실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 도산기업의 직원

Ÿ   임금미지급

 

■ 기업회생, 법인파산 절차 활용의 필요성

 

. 도산기업의 대표자

Ÿ   채권자들의 변제독촉에서 벗어날 있음

Ÿ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할 있음

Ÿ   근로기준법 위반 각종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남

Ÿ   조세부담의 경감

Ÿ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이 커짐

Ÿ   재창업, 새로운 출발의 기점

 

. 채권자

Ÿ   저비용, 고효율의 포괄적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Ÿ   채권비율에 따른 공정한 채권변제

Ÿ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 회계처리 가능

 

. 도산기업의 직원

Ÿ   체당금의 지급

Ÿ   임금채권(재단채권) 우선적 보장

 

오늘은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개발 영위하였던 파산자회사가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법인파산선고를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채무자는 블록체인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O. OO. 설립된 자본금 O억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채무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개발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금 약 O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이어 투자유치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재정적 파탄상태가 초래되었다. 채무자는 2019. OO.경 본점 사무소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다.

 

채무자의 2019. 10.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은 O천만 원이고, 부채는 O억 원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 306, 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세금불복조세소송

도와드립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개발 영위한 파산자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도산전문변호사 변호사는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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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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