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법정관리)비용(예납금,변호사선임료 등)
- 법인회생
- 2019. 10. 2. 07:23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신청에 있어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회생비용(법정관리비용)에 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02) 532 - 3930
1. 예납비용(예납금) _법인기업회생(법정관리)비용
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대표자심문기일의 지정과 함께 비용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납비용(예납금)은 조사위원의 보수, 공고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회생법원은 통상 법인회생신청 당시 자산을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정한 ‘조사위원 보수기준표’의 기준 보수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후 절차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예납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원 보수 기준표 >
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
기준 보수 |
~ 50억 원 |
1,500만 원 |
50억 원 ~ 80억 원 |
1,800만 원 |
80억 원 ~ 120억 원 |
2,700만 원 |
120억 원 ~ 200억 원 |
3,200만 원 |
200억 원 ~ 300억 원 |
3,900만 원 |
300억 원 ~ 500억 원 |
4,500만 원 |
500억 원 ~ 1,000억 원 |
5,000만 원 |
1,000억 원 ~ 3,000억 원 |
5,700만 원 |
3,000억 원 ~ 5,000억 원 |
7,700만 원 |
5,000억 원 ~ 7,000억 원 |
9,200만 원 |
7,000억 원 ~ 1조 원 |
1억 원 |
1조 원 ~ 2조 원 |
1억 1천만 원 |
2조 원 ~ |
1억 2천만 원(1조원당 1,200만 원씩 추가) |
만약 비용이 없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생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합니다(법 제42조 제1호). 따라서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준비하여야 할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납비용(예납금)입니다.
2. 변호사선임 등의 비용_법인기업회생(법정관리)비용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및 자문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의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선임료(변호사 비용)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구체적으로 ① 중소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자산매각, 영업양도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②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기업회생(법정관리)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전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종업원 급여의 확보_법인기업회생(법정관리)비용
도산한 기업을 재건하기 위하여는 종업원이 회사를 떠나버리는 일을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으로서 회생절차에서도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정의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자금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청 후의 사업계속에 필요한 자금_법인기업회생(법정관리)비용
신청과 동시에 종전의 거래자는 어음에 의한 지급 또는 외상거래에는 거의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자재의 매입 및 하청 등의 대금과 운송비, 교통비 등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보하거나 회사의 매출 구조와 예. 적금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회생절차개시신청 직후 채무자가 가장 당혹스러워 하는 상황은 개시신청과 동시에 은행이 예대상계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예금을 전부 지급정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급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신청 직전 은행으로부터 일정액의 운전자금을 미리 인출하여 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은 채권조사기간 이내에는 위와 같은 예대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외상매출거래처로 하여금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또는 채무가 없는 제3의 은행계좌로 이체시켜 줄 것을 미리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선고, 세금소송을 도와드립니다!
☎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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