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M&A 회생계획안배제결정 성공사례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M&A 회생계획안배제결정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M&A,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회생절차M&A,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복수의 회생계획안 중에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 공정하지 아니하거나 형평에 맞지 아니한 또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에는 회생계획안을 배제할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31).

 

오늘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회생회사의 주요 회생채권자가 M&A 내용으로 하여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과 상충되고, 공정하지 아니하며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수행가능성도 보장할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31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배제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회생법원이 회생채권자 제출의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을 내린 성공사례 소개하고자 합니다.

 

 

M&A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주문

회생채권자 A 주식회사가 2019. O. OO.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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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이유

 

1.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채무자는 198O. O. O. 건설자재 제조 판매업, 금속제품 제조 판매업, 운모광산업 질석제조업, 건설공사 관련전문기술용역 사업,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채무자의 납입자본금은 OOO[= (보통주 OOO + 상환전환우선주식 OOO) × 1주당 5,000]이다.

 

. 채무자가 진행한 해외프로젝트 사업에서 OO 원의 제품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해외 현지 하자유보금 제도에 의한 현금공탁, 제세금, 정산지연 등의 문제로 해외 법인으로부터 OO 원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 또한 불연제품 개발비로 OOO 원을 지출하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비용을 상당히 지출하였으며, 국내 물류단지 조성 프로젝트에서도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채무자는 201O OO월경부터 201O O월경까지 주요 매입처인 A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결과 자금이 경색되어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없게 되자, 201O. O .OO.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법원은 201O. O. OO.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대표이사 OOO 법률상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으로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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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채권자 M&A 회생계획안의 제출

 

. 채무자에 대한 목록제출기간과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의 진행 ,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OO 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내인, 201O. O .OO.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OOO 원으로 청산가치인 OOO 원을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회생채권자인 A 주식회사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내인 201O. O .OO. 인수자인 A 주식회사가 신주 납입금 OOO 회사채 인수금 OOO 원을 납부하여 OOO 원으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일부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한 이를 O:1 감자하고 이후 인수자인 A 주식회사에게 3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신주 OOO주를 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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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M&A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에 관한 판단

 

.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231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정형평에 맞지 아니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있는바, 사건 회생계획안이 수행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1) 사건 회생계획안은 관리인과 A 주식회사가 인수대금 OOO 원의 신주 인수계약 인수대금 OOO 원의 회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인수계약들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아니라 관리인은 채무자가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을 이유로 인수계약 체결 의사 M&A 절차 추진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3) 인수계약은 법원의 허가사항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

(4) 인수계약을 체결하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M&A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 앞서 소명된 사실에 의하면, 사건 회생계획안에서 전제하고 있는 관리인과 인수인과의 인수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불가능하다[한편,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채무자가 독자적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없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 56 1),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아( 74)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존중하는 , 영업 양도의 경우 관리인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있는 ( 62) 등에 비추어 관리인에게 M&A 절차를 추진하여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사건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231조에 따라 관계인집회의 심리 결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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