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부인권행사,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성공사례
- 법인회생
- 2019. 9. 27. 10:21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생절차가 기업의 수익력 회복을 가능하게 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 달리 담보권자에게 별제권이 없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실행행위는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등 절차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 및 집행행위의 내용, 집행대상인 재산의 존부가 채무자 회사의 수익력의 유지 및 회복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채무자는 유리를 제조ㆍ가공하여 건설현장 등에 납품, 시공하는 업체인데, 채무자가 유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발급하는 입찰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가 긴요하고, 이때 피고의 정관 등에 따르면 그 보증서의 보증한도는 해당 조합원이 출자증권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증권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자산으로서, 피고가 이를 취득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출자증권 취득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담보권의 설정이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목적물이 채무자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주요 자산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40447 판결’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규차입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차입금과 담보 목적물의 가격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로써 채무자가 차입금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는 등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을 할 우려를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담보제공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각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287655 판결’ 역시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물품공급이나 역무제공 등과 동시에 교환적으로 행하여졌고, 채무자가 받은 급부의 가액과 당해 행위에 의하여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인정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소멸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 연방도산법이 채택하고 있는 ‘동시교환적 행위이론(contemporaneous exchange)’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 02) 532 - 3930
오늘은 회생담보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건에서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회생회사의 신청대리인인 도산전문변호사가 “회생회사의 법률상관리인인 상대방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 사건 질권설정행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채권이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회생담보권이 되지 못한다.”라는 주장입증을 하여 “신청인의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라는 조사확정재판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주문
신청인의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 이유
1. 신고한 회생담보권
① 2018. O.부터 2019. O.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 : 원금 OOO원, 개시 전 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② 주문 후 인수하지 않은 재고물품 보관료채권 : 원금 OOO원, 개시전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③ 주문 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원금 OOO원
- 위 채권들의 담보권 : 매출채권 양도담보권, 상표권 및 특허권에 대한 질권,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근저당권
2. 이의채권의 범위
신고한 회생담보권 전액(회생채권으로 ① 물품대금채권 중 OOO억 원만 시인함)
3. 이의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의하여 부인
채무자회생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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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신청
① 2018. O.부터 2019. O.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 : 원금 OOO원, 개시 전 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② 주문 후 인수하지 않은 재고물품 보관료채권 : 원금 OOO원, 개시전이자
OOO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개시 후 이자
③ 주문 후 인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 원금 OOO원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단된다.
(1) 관리인이 이의한 회생담보권은 전부 존재하지 아니함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 채무자가 신청인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기 위하여 한 201O. OO. O., 201O. O. O., 201O. O. O. 각 매출채권 양도, 201O. O. O.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질권 설정, 201O. O. O., 201O. O. O. 임야에 대한 각 근저당권 설정 행위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기 전 60일 이내(채무자의 피합병법인인 주식 회사 OOO가 발행한 어음이 201O. O. O. 예금부족으로 부도)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서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
(2) 관리인이 이의한 회생채권은 일부만 존재함
- 신청인의 물품대금채권은 OOO원이 존재하는데, 그 중 OOO원이 시인되어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나머지 OOO원이 존재한다.
- 물품대금채권 중 나머지 금액, 보관료채권, 손해배상채권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 료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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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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