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개시신청 준비서류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개시신청 준비서류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회생(법정관리) 신청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준비서류)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업무현황 조직에 관한 자료

(1) 정관, 이사회규정, 상업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채무자 사업의 연혁표(사업경력서), 본점지점공장의 명칭과 소재지, 채무자의 조직일람표, 주주명부, 조직사규정, 급여규정, 면허현황, 특허증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실용실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 주요 임원의 이력서, 상훈경력

(2) 노동조합의 명칭, 주요임원의 성명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사규사칙

(3) 향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수지예상표

(4)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자산, 부채, 영업종목, 채무자의 자본금출자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2. 자선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장 최근의 결산보고에 기한 . 다만 신청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최근에 가결산한 . 외부회계감사인이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후의 )

(2) 과거 3년간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

(3) 주요 자산목록

(4)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과 해당 채권자 성명

(5) 등기등록된 재산의 목록 등기 등록부 등본

(6)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

(7) 채권자 명부(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로 분류하여 이름, 주소, 채권금액을 기재하되,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내용을, 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을 기재. 다만,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 등을 기재하되 기재순서는 가능한 다액채권자부터 기재)

(8) 채무자 명부(이름, 주소, 채무의 종류, 금액을 기재)

(9) 보증채무내역(물상보증을 포함하여 3자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 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을 기재)

(10) 주요 거래처 명부(상호나 회사명, 주소나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11) 임금체불현황

(12) 조세체납 공과금 연체 현황

(13) 만기일별 어음도래 상세 현황

(14) 진행중인 소송사건 내역

(15) 기타사항 : 주요 계약서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1) 과거 5년간의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매출액증가율원가율판관비율 각종 수익성 비율 등의 변동추이 기재)

(2)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3) 생산능력표생산실적 판매실적표수출실적표L/C 내도현황표수주잔고일람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1)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표

(2) 향후 사업계획서추정손익계산서수주계획표추정자금수지표자금조달계획서 예상자금수지표

 

5.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 어음 채권원인증서, 주권의 사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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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것이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 자문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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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폐이지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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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393 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ㆍ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결정 전에도 신청사실은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40],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채무자회생법 43)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본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대표이사에게 부여되고(상법 389 3, 209 1),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사항 내지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가 가지고 있으나(상법 361, 393 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56 1, 61 참조)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주식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자ㆍ주주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있으나(채무자회생법 1),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될 있는 (채무자회생법 6 1)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의 역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 필요하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4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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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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