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기업회생(법정관리)과 회사분할
- 법인회생
- 2019. 8. 9. 07:55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기업회생(법정관리)과 회사분할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STX중공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해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지난 13일 STX중공업과 분할신설회사인 STX서비스㈜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월 인가받은 회생계획안대로 채무액 상환을 이행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영업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STX중공업은 조선·해운업이 장기 불황에 빠져 2016년 7월 법원의 문을 두드린 지 2년 6개월 만에 정상기업으로 복귀하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90211).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사분할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1. 분할의 분류
일반적으로 회사분할은 ① 기존회사(이하 ‘승계회사’)가 분리되는 영업부문을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합병’과 ‘단순분할’로 분류되고, ② 분리의 대가인 분할신주를 분리시키는 회사(이하 ‘분할회사’) 자체에 교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분류됩니다.
즉 ①의 분류에 따르면 분할시에 승계회사가 존재하여 분할회사의 일부 부문과 승계회사간 합병이 발생하면 ‘분할합병’이고, 이러한 승계회사 없이 분할회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를 분사시키면 이는 ‘단순분할’입니다. ②의 분류에 따르면 분할신주가 분할회사에 교부되면 ‘물적분할’이고,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교부되면 ‘인적분할’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기준을 결합하면 분할은 ① 인적단순분할, ② 물적단순분할, ③ 인적분할합병, ④ 물적분할합병의 네 가지 유형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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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회생절차상 회사분할의 특징
가. 채무의 분할
(1) 상법의 해석
(가) 원칙: 연대책임
단순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회사와 승계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어느 회사로 이전되는지에 상관없이 책임재산은 종전 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 예외: 연대책임배제의 요건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i)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신설회사(또는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기업분할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사분할을 행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 분할회사인 회생회사의 특정채무에 관하여 신설회사(또는 승계회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하면 신설회사(또는 승계회사)는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상법상 연대책임배제에 필요한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①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② 상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승계회사’라 한다)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제530조의9 제1항), 다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승계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제272조 제1항,제4항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와 승계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회사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를 통하여 회사분할이 채권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심사하게 되므로 별도의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와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생채권자와 달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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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할신주의 배정
회사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비교하여 그 자산의 가치가 부채를 초과하는 만큼이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분할시 자본을 얼마로 할 것인지 문제는 결국 얼마만큼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회사에 승계시킬 것인가의 문제인데 신설회사의 재무구조가 자산초과가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인적분할의 방식,즉 신설회사의 신주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분할회사인 회생회사가 부채초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이익은 보호될 수 없기 때문에 분할신주가 분할회사인 채무자의 주주에게 배정되는 인적분할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분할신주가 분할회사인 회생회사에 배정되는 물적분할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다. 과세문제
채무면제이익에 비하여 이월결손금이 적은 경우 주력사업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승계시키고, 분할회사 자신은 법인파산절차에 들어가면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이월결손금을 인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골프장과 같이 부동산 평가액이 다액에 이르는 채무자의 경우, 영업양도 방식에 의하면 등록세취득세의 부담이 매우 크지만 회사분할의 경우에 등록세는 면제되고 취득세 또한 일정한 특례분할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제되므로 그 이점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라. 회생절차종결과 부인권 소송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58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소멸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 채무자의 법인회생절차가 조기 종결과 부인권 소송의 계속적 유지가 양립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분할을 이용하면 기업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한 쪽 회사는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다른 쪽 회사는 기업회생절차에 남아 부인권 소송을 계속 수행한 후 그 승소금액을 회생채권자 등에게 분배함으로써 부인권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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