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출자전환,무상감자(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회생
- 2019. 7. 11. 08:17
회생계획,출자전환,무상감자(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오늘은 회생계획에서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에서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이후 무상으로 감자하는 경우 위 출자전환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원칙적 부정례(대법원 2019.05.10. 선고 2019두318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5. 선고 2015누606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09.03. 선고 2014구합67352 판결)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공제액 해당 부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의 대손세액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출자전환은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채권ㆍ채무조정의 한 유형으로 결과적으로 타인자본을 자기자본으로 전환하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참조). 그런데 회생계획안의 경우 회생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라는 가결요건(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을 득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상 이해관계인들은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하게 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고, 다만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출자전환 시점에서 회생회사의 채무면제익이 과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위 조항을 오로지 채무면제익을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생계획의 회생계획안(갑 제2호증)에서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XXXX %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한다.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현금변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회생채권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이때 취득하게 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출자전환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일부인 이 사건 공제액 해당 부분을 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가 대손금으로 정하고 있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자전환에 있어서 기존 채권의 변제 범위는 원칙적으로 출자전환주식의 효력발생일 기준 신주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출자전환주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감자는 출자전환을 통하여 이미 주주가 된 회생회사의 채권자들과 회생회사 사이의 자본거래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보다 앞선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피고가 언급한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등은 회생채권인 주채무가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위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에 의해 소멸하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회생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서 회생채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만약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당 세액만큼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달리 이 사건 매입처 회사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자들과 동일비율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되어 변제가 되었음에도 추가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세분을 환급받게 되고, 그 결과 피고에게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위 대손세액 공제분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이 발생하며, 회생회사는 그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그로 인하여 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인 회생회사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데 곤란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채권은 결국 같은 회생채권자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분보다 후순위채권이 되는 결과가 되어 회생채권자 사이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이라 할 수 있는 대손세액 공제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으며, 신주발행의 효력은 발행예정주식 중 납입기일에 납입이 이루어진 주식에 한하여 발생한다.
이러한 신주발행의 법률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이유로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 주식 시가초과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주식에 대한 납입금으로서의 실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⑤ 피고는,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65565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공제액 해당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제외해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달리 출자전환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출자전환 후 일정한 비율의 주식병합을 통한 일부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장래에 주식 가치가 상승할 경우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출자전환된 주식이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그 가치가 0원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이 사건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사안까지 예외적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대법원 판례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2. 예외적 긍정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 ‘출자전환은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감자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그 즉시 회생회사가 위와 같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한 사례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 및 법인회생파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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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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