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골프장회생계획,체육시설법,담보신탁채권자,공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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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 및 법인파산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 27(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또는 합병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 따라 설립되는 법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승계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밖에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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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M&A와 체육시설법 제27

3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M&A 체육시설법 27 1항의영업양도또는 같은 2 4호의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5. 25 20141427 결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27조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27조는 1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ㆍ의무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3자를 선정하고 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27 1항의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체육시설법 27 2항의 밖에 체육시설법 27 2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있을 없고,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27조에 반한다고 없다.

 

예컨대, 3 배정 신주인수 방식의 M&A 진행되는 골프장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법 2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수인에게 회원권자들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든지, 입회금반환채무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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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 신탁공매절차에서의 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 가부와 채권자와 입회금반환채권자 간의 변제조건상 우열 관계

 

체육시설업자가 담보 목적으로 체육필수시설을 신탁법에 따라 담보신탁을 하였다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매각(이하 공매 한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에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도 승계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계약에서 정한 공개경쟁입찰방식의 매각 절차나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 인수인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신탁재산의 공매절차나 수의계약이 체육시설법 27 2 4호에 해당하는데, 경우 담보신탁된 골프장에 대한 공매절차에 있어서 인수인에게 골프장 회원권자들에 대한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것임. 참고로 인수인의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부담으로 인해 골프장 부지등 필수시설의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이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탁공매가 체육시설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경우에는 골프장 신탁 공매 역시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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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신탁채권자와 입회금반환채권자 사이의 회생계획상 변제조건의 차등(대법원 2016. 5. 25. 20141427 결정)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개시 이자의 17%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는 모두 소멸하는 내용을 정한 반면에,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 관하여는 원금의 67.13%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 나머지 미변제 원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있음.

 

그런데 A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시설 등을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은 대내외적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대법원 2003.5.30.선고 200318685판결 참조), A은행이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없음.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가지는 회원들도 체육시설 27조에서 규정한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신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인수인의 자산으로부터 입회금 등을 반환받을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없음.

      그러므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나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217 1 2 소정의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아니라 같은 3 소정의 일반 회생채권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로서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야 것임.

      그리고 체육시설법이 영업양수인 등에게 종전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하도록 하는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의 회원들의 권리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 회생계획에 회원들의 회원 지위와 관련된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원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사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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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은행은 골프장시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골프장 영업에 필수적인 골프장시설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있는바, A은행이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조건대로 변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에 대한 처분요청권한을 포함한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으므로(대법원 2001.7.13.선고 20019267판결 참조), 골프장 영업을 전제로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A은행으로부터 신탁계약상의 권리포기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을 회원들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변제조건을 정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 것임. 따라서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에 비하여 열등한 변제조건을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또한 사건 회생계획은 금융기관 일반 대여금 채권자의 회생채권 관하여는 원금 개시 이자의 6.81%만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확정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 관하여는 원금 개시 이자의 0.47748%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원금 개시 이자의 17%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일반 대여금 채권자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권에 비하여는 우월한 변제조건을 정하였다면, 회원들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차별화된 변제조건을 정하지 않았거나 차별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미흡하여 회원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것은 아니라 것입니다. 밖에도 채무자 회사의 현황, 회원권의 규모, 인수합병(M&A) 이르게 경과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회원들의 지위나 권리의 성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을 해하는 차등을 두었다고 없다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A은행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과 회원들의 회생채권 사이에 차등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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