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관리인의 제3자로서의 지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회생담보권
- 법인회생
- 2019. 5. 13. 07:18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 관리인의 제3자로서의 지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및 회생담보권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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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문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A회사는 2015. 4. 16. 甲회사와 사이에, 甲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회사에게 A회사의 X회사에 대한 현대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신청인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A회사는 2018. 3. 23. OO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4. 13.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억 원이 남아 있었다.
甲회사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8. 4. 24. X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2. 문제의 소재
甲회사의 양도담보권 중 1억 원이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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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한다.』
■ 대구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즉 채권자가 파산하면 파산자 소유의 집행가능한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어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에 속하고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하여 압류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자가 채권자로서 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日 東京高裁 昭和 50. 10. 28. 판결 참조). 즉 지명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는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 파산선고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위 채권의 양수로써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日 最高裁 昭和 58. 3. 2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윤남근, '파산관재인 -그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제82집 192~193면 참조).
한편, 파산법 제66조 제2항에서는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악의로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위기시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는바, 이는 파산선고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그 지명채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없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명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대항요건(상대방에 대한 양도의 통지)을 갖추는 순간 담보제공자의 신용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와 같이 파산선고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에 대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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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2) ①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② 그리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즉 관리인은 단순히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 또는 법인의 주주를 위한 신인의무(信認義務, fiduciary duty)를 지는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라 회생절차내의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독립된 제3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1항), 만일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82조 제2항).
③ 즉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관리인에게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채권자와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가 관리인에게 인정되므로 관리인은 양도채권의 압류채권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가 한 채권양도담보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적 지위를 취득한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해당합니다.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내려진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에 그 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관리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03조 제1항 본문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어,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이라도 위기시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는바, 이는 회생절차개시 당시까지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 관리인에 대해서는 그 지명채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없음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상과 같이 甲 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A회사의 관리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등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 회사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서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A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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