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권리보호조항 회생계획 강제인가 사례

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권리보호조항 회생계획 강제인가 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회생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244조에 따른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있어서 가결요건의 미달 정도,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동의율, 속행기일 요청의 부결 여부, 부동의 채권자 의사의 합리성,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의 차이(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이), 채무자의 사업내용, 채무자의 고용상태, 채무자의 거래처, 공익채권의 해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것인데, 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법정관리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최근 기업회생(법정관리) 강제인가를 받은 사례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주문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3절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회생파산법,회계,세법,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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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조항을 정한 회생계획 강제인가결정 이유

 

법률상관리인으로부터 2018. O. O. 제출되고, 2019. O. OO. 수정허가된 별지 회생계 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 1 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다. 그런데 위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2019. O. OO.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OO%OOO원에 해당하는 의결 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OOO원 중 OO%OOO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 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채무자의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여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으므로 파산적 청산을 하여야 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에 대한 예상 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약 O%에 불과한바, 위 배당률은 원금 및 개시결정 전 이자의 OO%를 변제받게 되는 위 회생계획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서 회생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채무자에게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영업수익 등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생채권자조 중 의결권 총액의 OO%를 차지하는 원자재 공급으로 인한 상거래채권자인 A주식회사가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결여 등을 이유로 위 회생계획안에 부동의 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이 사건 회생 신청 직후인 2018. O. O. 위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무상사급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상사급 방식으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안정적인 임가공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어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 A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OO%가 위 회생계획 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채무자가 파산적 청산을 하는 경우 채무자 소속 근로자 OO명의 고용안정과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를 원하는 많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의 이익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위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회생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위 회생계획안과 같이 회생채권을 변제받는 것으 로, 즉 위 회생계획안 중 회생채권자에 관한 제3장 제3절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이를 인가함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회생계획은 주문 기재와 같은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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