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공동저당,물상보증,사해행위취소,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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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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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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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파산자의 법인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면서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안에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피고인 수익자를 소송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소개하고자 합니다(서울회생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합100163 사해행위취소)

 

 

1. 사실관계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 2015. 4.경부터는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A 채권자인 Y 2017. 9. 28. A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고, A 2017. 11. 17. 지급불능 부채초과를 파산원인으로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한편, 홍길동은 A 발행주식 32% 소유하고 있고, 2011. 3. 30. A 감사에 취임하여 파산신청일인 2017. 9. 28.까지 A 감사로 재직하였다. 홍길동은 2010. 12. 30. Y 대표자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재직 중이다.

 

2005. 1.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지분에 관하여는 A 명의의,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홍길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 미화 230 달러,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Z은행(이하 ‘Z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Z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

 

A 2015. 4. 6. Y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 1/2 지분(이하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합계 77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이하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7,508,223,319원이다.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112,487,400원이다.

 

A 2015. 4. 6. Y에게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4. 7. Z은행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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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인 행위는 이와 같이 산정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42618 판결 참조).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 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개의 부동산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481, 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는 등을 고려할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782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7,508,223,319원이고,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112,487,400원이다.

 

그렇다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Z은행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7,508,223,319) 사건 부동산 가액(6,112,487,400) 초과하고 있으므로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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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의 평석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되어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민법 368 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경우의 배당 방법 관하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41475 판결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481,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는 등을 고려할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규정하고 있는 민법 368 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판시하였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액의 산정 방법 관하여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78234 판결 수개의 부동산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481, 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는 등을 고려할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하였으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채무자 소유의 지분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 관하여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5643 전원합의체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그런데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 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개의 부동산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481, 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있는 지위에 있는 등을 고려할 ,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시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채무자인 소외 A 물상보증인인 소외 홍길동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A,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72 미화 230 달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인 소외 A 2015. 4. 6. Y에게 소외 A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양도 당시 채무자인 소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7,508,223,31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인 소외 홍길동이 채무자인 소외 A 사이에 내부적으로 홍길동이 소외 A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전부 또는 이행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소외 홍길동 소유 지분 상당액 또는 소유 부동산 가액 상당액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소외 홍길동이 소외 A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소외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는 소외 홍길동이 소외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있는 특별한 사정도 전혀 없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소외 A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민법 368 1항에 따라 주채무자인 소외 A 물상보증인인 소외 홍길동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리(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41475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78234 판결, 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추어 타당하지 않고, 소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인 7,508,223,319원으로 보아야 임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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