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중소기업법인회생,기존 경영자 경영권유지,상환전환우선주
- 법인회생
- 2019. 7. 23. 09:38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중소기업법인회생,기존 경영자 경영권유지,상환전환우선주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신청,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법인파산, 조세소송을 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작성,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인회생절차에서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보장을 위하여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SME Equity Retention Plan) 제도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재건은 해당 중소기업의 노하우, 네트워크를 가진 기존 경영자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기존 경영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꺼리거나 인가 후 재건의 의지, 동력을 상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중소기업 지분 보유조항 제도입니다.
예컨대, 무담보채권자의 조에서 회생계획에 반대할 경우, 무담보채권자의 출자전환 부분에 대하여 상법 제344조 이하의 종류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 회사는 인가 후 3년 이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초과 수익 지급을 통하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소각하거나 또는 기존 경영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직접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인가 후 4년이 되는 해에 보통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가 후 3년 이내에 초과수익을 지급하여 액면가와 동일한 현금만큼 이를 상환한 경우 그만큼 상환전환우선주가 소멸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4년이 되는 해에 잔여주식만큼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중소기업 지분보유 조항(SME Equity Retention Plan) 제도는 기업회생절차 내에서 기존 경영자의 기업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무담보채권자의 출자전환분에 대하여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인가 후 3년 동안 기존 경영자의 기업 지배권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위 기간 중 채무자 회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소각시키거나 기존 경영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매입한 만큼, 즉 기존 경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업 지배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을 초과하는 목표를 달성한 기존 경영자에게 기업 경영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무담보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율을 회복할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 기재례】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나. 1주의 액면가 : 5,000원
다. 1주의 발행가 : 5,000원
라. 발행할 주식의 수 : OOO주
마.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의 액 : OOO원
바.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채액 : OOO원
사. 신주발행 효력 발생일 : 이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상환에 관한 조건
1) 상환조건 : 채무자 회사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할 권리가 있으며, 상환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상환전환우선주를 분할 상환하거나 또는 일부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액은 채무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2) 상환방법 : 채무자 회사는 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상환할 우선주의 수, 상환가액, 지급일 및 우선주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기재한 상환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상환기간 : 202O년 1월 1일부터 202O년 12월 31일까지
4) 상환가격 : 본건 상환시점 기준 우선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상환할 우선주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5) 상환의 효력 : 상환한 주식은 소각하여 소멸합니다.
자.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조건 :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202O. 12. 31.까지로 하며, 아.항에 따라 상환하여 소멸한 우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우선주는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됩니다.
2) 자동 전환 효력 발생일 : 202O년 1월 1일
3) 조기전환 : 채무자 회사는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우선주 주주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 회사는 전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전환할 우선주의 수, 전환비율, 전환일, 우선주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기재한 전환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환의 효력은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한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에 각 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전환비율 : 본건 전환시점 기준 우선주 1주를 보통주 1주로 전환합니다.
5) 전환가격 : 발행가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우선주 발행 이후 전환 전에 합병,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전항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합니다.
6)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차.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의 경우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합니다.
카.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은 0%로 합니다. 다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보통주의 배당이 있을 경우 보통주랑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타. 잔여재산분배 :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 시 출자전환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습니다.
파. 신주인수권 : 본건 우선주는 발행회사의 신주 및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에 있어 보통주와 동일한 인수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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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매수에 관한 기재례】
하. 상환전환우선주 매수에 관한 규정
1) 매수조건 :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인가결정 전 채무자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자와 위 주주가 지명한 자 및 채무자 회사의 법률상관리인(채무자 회사가 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의 법률상관리인에 한합니다)는 상환기간 내에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에 대하여 보유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매수방법 : 전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행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매수할 우선주의 수, 매수가액, 매수가격 지급일, 우선주 양도양수 효력발생일 및 우선주 주권을 제시하여야 하는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202O년 1월 1일부터 202O년 12월 31일까지
4) 매수가격 : 본건 매수청구 시점 기준 우선주 1주당 5,000원에 매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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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32 - 3930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자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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