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워크아웃절차 VS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 법인회생
- 2019. 10. 7. 11:44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워크아웃절차 VS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는데 워크아웃절차와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회생법원에서 진행되고 회생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회생법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채무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재산을 전속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판례는 관리인의 지위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전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① 자본 또는 출자액의 감소, ② 지분권자의 가입, 신주 또는 사채의 발행, ③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가,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⑤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조직변경, ⑥ 해산 또는 회사의 계속, ⑦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이후부터 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종료될 때까지는 채무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개시 이후부터 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인 채무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법인파산신청, 회생계획안 작성,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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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32 - 3930
2. 워크아웃절차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기업별로 모든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되며 워크아웃 추진에 관한 최고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인정,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약정의 체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평가 및 조치 등 워크아웃 처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경영관리단은 주관은행과 대상기업이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파견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정기적인 이행상황 보고, 사외이사나 사외감사의 선임, 대상기업의 약정이행상황을 파악하는 기능 등을 수행합니다.
구 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는다. 이는 기업개선약정은 일반 채권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단지 대상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금융기관만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설령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이 체결한 기업개선약정에 반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시작되고, 회생법원의 감독하에 채무자가 주도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워크아웃절차는 채권자 은행의 결정으로 절차의 개시와 종결이 주도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회생법원의 감독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채권자가 주도하는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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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는, 제3자든 기존 대표이사든 회생법원에 의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를 받는 관리인이라는 기관이 존재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대표자나 기관이 아니라 회생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회생회사의 법률관계에 있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여전히 ① 대상기업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② 대상기업을 대표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대상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계 법령에 따라 ③ 주주총회 역시 개최 및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즉시 교체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종전 경영자가 계속 경영하게 됩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상기업 외부의 별도 법률주체로서 대상기업과의 별도 약정을 통해 대상기업의 일반재산이 불필요하게 산일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뿐입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되는 자금관리인이 회사의 자금 집행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또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는 신규 자금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에 대한 감자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지만,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절차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거나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기존 경영진 내지 대주주의 영향력 등 대상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만 기촉법은 워크아웃의 실무를 법제화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권한과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과 대상기업 사이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를 수 있는 것이라는 특성상, 워크아웃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의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별 기업개선작업약정별로 정해진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기존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 제한 여부, 경영권의 귀속 등이 정해질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워크아웃 개시 시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대주주로부터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① 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및 이를 위한 ② 주식담보제공(주식처분위임장, 주식포기각서), (무상감자 등을 위한) ③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장 등을 미리 제출받고, 주채권은행이 대상기업의 운영자금지출내용을 통제할 자금관리인을 대상기업에 파견하여 자금지출을 감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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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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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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