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워크아웃절차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워크아웃절차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절차 함은 채무자인 기업에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 주채권은행 주도하에 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소집하여 채권액 기준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채권재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안을 의결하고, 나아가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속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의 대리인 본인으로서 당해 기업과 위와 같이 확정된 의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는 방식 의미합니다.

 

오늘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왕왕 신청하고 있는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비교되는 워크아웃절차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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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절차의 진행 관련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인지를 판정하고,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주채권은행이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할지 또는 회생 도산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채권은행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절차의 주재자에 해당한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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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의 장점으로는 어음부도나 도산상태가 아니므로 신규자금지원이 용이하고, 자본감소 없이 채무유예와 이자율 조정만으로 채무재조정이 완료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영권 보장에 유리하고, 주채권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라서는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다소간의 융통성이 발휘될 있다는 점을 있습니다.

 

반면 워크아웃의 단점으로는 경영권 보장이 불투명한데, 이유는 자본감소 출자전환으로 경영권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정에 좌우되어 경영권 보장 여부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이고, 당해 회사에 맞게 건별 약정에 따라 절차가 운영되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며, 절차를 채권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채무의 감면비율이 낮고, 근본적인 채무재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도 동시에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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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의 핵심 참여자들 간의 자율성이고 자율성에 터잡아 워크아웃의 장점이 구현되는 것인데, 워크아웃을 기촉법으로 법제화하는 순간 워크아웃이 갖는 자율성은 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촉법은 자율적인 협약에 기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는 워크아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서 나아가 워크아웃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워크아웃절차의 개시는 기촉법에 따라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절차가 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순수한 자율적인 절차로 보기는 어렵고, 자율협약과 법정절차의 중간에 위치한 제도로 있습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와 워크아웃절차를 비교하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구분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워크아웃절차

대상채권자

모든 채권자

채권금융기관(일반상거래채권자, 해외채권자 제외)

대상채무자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없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부실징후 기업

절차의 진행

회생법원의 보전처분으로 채무 동결 관리인이 회생계획 작성 진행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기관채권 행사 유예요청 채권금융기관이 절차 진행

신규자금지원

금융기관의 신규자금지원 거의 없음

채권금융기관의 신규자금지원 활발

감독기관

회생법원

금융감독원

소관부처

법무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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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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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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