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청산가치,조사위원조사보고서
- 법인회생
- 2019. 1. 7. 14:25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전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생회사에 대한 조사위원(회계법인 등) 제1차 조사보고서 중 청산가치의 산정 방법과 그 중요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위원 작성의 제1차 조사보고서의 보고 내용 중 청산가치(회생회사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의 산정과 계속기업가치(회생회사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산가치는 (조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생회사가 제시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 회계담당자의 진술청취,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조회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실사가치에 대하여 일정기준에 의한 청산조정을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산조정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역별ㆍ용도별 경매낙찰가율을, 기계장치ㆍ공기구에 대하여는 최근 수년간 취득금액 대비 평균 매각가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ㆍ선급비용, 재고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투자자산 등에 대하여는 자산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청산비용과 현실적 회수 가능성 등을 각각 고려하여 적정한 청산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회생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부터 조사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회생회사의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조사위원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회생회사의 영업환경,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매출액, 영업비용, 판관비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사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함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생법원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함이 명백하고 인가 전 M&A의 활용가능성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생법원은 ‘인가 전 폐지’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있는데, 회생법원의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기간인 폐지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폐지결정은 확정됩니다.
법인회생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기업회생절차 (0) | 2019.01.15 |
---|---|
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계획안,담보목적물처분위임,담보권실행경매조항 (0) | 2019.01.13 |
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회계법인조사위원조사보고서 (0) | 2019.01.03 |
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신청절차에서 상계권 금지 (0) | 2018.12.31 |
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부동산경매배당절차,회생담보권 (0) | 2018.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