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회계법인조사위원조사보고서

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회계법인조사위원조사보고서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전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취급분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도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리는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법원에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고 있는데, 법인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선임할 조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조사위원 적임자 명단에서 순차적으로 선임하되, 적임자 명단에 등재된 회계법인 등이 선임 당시로부터 최근 3년간 회생회사의 외부감사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건의 조사위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회생회사와 채권자로부터 독립된 3자인 회계법인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회생계획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자, 회생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근거 됩니다. 조사보고서가 법인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고되는 경우, 회생회사가 M&A 외부자금 차입을 통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생법원은 기업회생계획 인가 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 개시부터 조사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회생회사의 영업을 조속히 정상화 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고, 한편으로는 조사위원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관리위원은 조사보고서 초안이 제출되면 조사보고서가 회생회사의 재산상황이나 청산가치를 회계원칙에 맞게 작성하였는지, 계속기업가치를 회사의 영업환경,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 등을 반영하여 매출액, 영업비용, 판관비 등을 적정하게 추정하여 산정하였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생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산정되어 보고된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회생계획 인가 M&A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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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① 조사결과의 요약 및 조사위원의 의견

② 채무자의 개요(조직ㆍ업무ㆍ재무 등의 현황)

③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④ 법인 채무자의 지배주주 및 임원들의 책임

⑤ 채무자의 재산상태

⑥ 우발채무(보증채무)의 내역

⑦ 부인대상 행위의 존부 및 범위

⑧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 산정

⑨ 채무자 사업의 수익성 분석 및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 산정

⑩ 채무상환계획안 및 추정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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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1차조사보고서의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회생도산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 부인권 행사대상 행위, 임원과 지배주주의 부실경영책임에 대한 조사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

- 자산의 실사조정의 적정성 여부

- 부채내역과 시부인표의 비교, 우발채무의 적절한 평가 여부

- 담보물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적정한 평가 여부

- 청산배당률 산정시 기업파산절차에서의 배당순위를 따랐는지 여부

- 청산가치 산정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지 여부

-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율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은지 여부

- 매출액, 원가율 등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회생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추정되었는지 여부

- 관리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이나 원가절감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는지 여부

- 관리인의 향후 사업계획은 무시한 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여부

- 인건비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규정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 판매관리비에 인가 후 감사의 급여, 외부회계감사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사무실이나 공장을 처분하고 이전할 계획인 경우 이전비용(임대차보증금, 차임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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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여부

㉮ 조사결과의 요약

㉯ 청산배당액

㉰ 변제액의 현재가치

㉱ 청산배당액과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비교

 

②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여부

㉮ 조사결과의 요약

㉯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

㉰ 채무변제액 및 변제할 채무

㉱ 변제자금의 조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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