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부동산경매배당절차,회생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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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전담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취급업무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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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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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회생회사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회생회사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

 

회생회사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음.

 

매각대금 근저당권자인명의로 공탁된 돈을 기업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수령하였음.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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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소재

 

매각대금 근저당권자인 명의로 공탁된 돈을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수령하였다면 이는 회생회사 대하여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회생회사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회생회사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인 채무자회생법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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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286577 판결 아래와 같이 매각대금 근저당권자인 명의로 공탁된 돈을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수령하였다면 이는 회생회사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시하였음을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회생회사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 회생회사 대한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회생회사 신고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게 된다.

 

따라서 매각대금 근저당권자인 명의로 공탁된 돈을 법인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수령하였다면 이는 회생회사 대한 부당이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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