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회생, 연체차임, 회생채권, 공익채권, 공제,회생채권신고(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 법인회생
- 2018. 12. 7. 09:25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업무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1. 임차인이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임대인의 차임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채무자회생법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기업회생파산절차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임차인에 대하여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어떠한 특칙도 없으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리인에 의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나{ 임차인의 회생과 달리 임차인의 파산의 경우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 누구나 해약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참조).},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임차권을 해약하는 것은 통상은 관리인의 선관의무(채무자회생법 제82조)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인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회생절차 개시전의 미납차임채권은 관리인의 해지∙이행의 선택을 묻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1)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
회생회사의 관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임대인)에게는 특별한 해지선택권이 없습니다(민법 제637조 제1항 참조).
관리인이 해지한 경우 상대방(임대인)은 환취권의 행사로서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고,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해지의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에 생긴 차임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2호에 의하여, 그 후 목적물반환까지의 시기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익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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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회생회사의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의 계속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상대방의 차임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7호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됩니다.
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의 연체차임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계약상의 급부는 연, 월 등 차임 지급의 단위로 정해진 기간마다 가분적(可分的)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채권의 공제 문제와 채권신고 여부
가. ‘공제’와 ‘상계’ 모두 양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채권소멸의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는 하나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를 상호 가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상계’와 구별됩니다. ‘공제’의 전형적인 예로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연체차임지급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입니다. 공제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계의 시기에 대한 제한{상계의 의사표시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4조제1항)}에 걸리지 아니하고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이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만약 상환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판결’은 『이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비록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소비대차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는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민법상의 상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한 후,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 162조 제1항의 상계제한규정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단순히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대출을 실행한 보험회사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관리인은 이러한 대출원리금과 관련하여 당해 보험회사를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제4판, 회생사건실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376면, 3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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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 및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성 공제의 의사표시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기업회생절차의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회생회사의 미납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임대인인 채권자가 미납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회생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공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안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파산회생절차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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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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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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