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여행업 기업회생신청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여행업 기업회생신청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조세심판소송자문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153 1항과, 153 2항이 준용하고 있는 152 2, 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170조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없다 것입니다.

 

피고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이후에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추완신고하였고, 회생법원이 신고를 각하하지 않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었으며 기일에서 채무자 관리인이 피고의 추완신고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자 피고가 채무자 관리인을 상대로 이의 제기일로부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안에서, 회생법원에 의해 특별조사기일이 열려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는 추완신고의 적법성,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다툴 없다고 것입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56789 판결).

 

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심판소송은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의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주요취급분야:법인회생파산신청, 조세소송전문)

 

 

오늘은 여행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던 회사가 재무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인회계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커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WZ회사는 일반 여행업 회사로 중국전담여행 자격을 가지고 2009년부터 중국인 대상으로 한국여행을 진행하였는데, 특히 인바운드 고객 중 중국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하였고 나아가 20173월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수입 및 단체관광 제한령) 조치 이후 WZ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 업계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매출액의 급감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의 유치를 전제로 호텔, 식당, 관광지 등 현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선지급하였던 비용의 처리 문제가 어려워졌고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중단됨에 따라 중국 현지여행사와 사이의 정산이 되지 않아 약 O억 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회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2016년 사드 여파 직전 WZ회사는 중국 중경, 무한, 남경, 심양 등 여러 지역의 전세기를 유치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자금 압박과 금융 비용부담

 

WZ회사는 201O년부터 발생된 중국 인바운드 단체행사의 쇼핑 관련 매출이 급격하게 외형적으로 커지게 되자 201O년도 O월경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O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WZ회사는 위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세금 납부에 사용하다 보니 이로 인한 자금압박과 금융 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회계,세법,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

(주요업무분야: 법인회생파산신청전문)

 

이와 같이 여행업 영위하던 WZ회사에게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WZ회사의 대표자에게 간이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있고, 달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드리면서,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법정관리졸업에 이르기까지 간이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경영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계획인가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신청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기업파산 선고 ž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법인회생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 기업파산신청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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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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