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권양도담보계약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관리인
- 법인회생
- 2018. 12. 21. 14:53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채권양도담보계약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관리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법인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업무 : 법인회생파산신청 및 자문, 조세심판소송 및 조세자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세소송, 기업회생(법정관리) 및 법인파산신청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1) 회생채무자는 2016. 5. 20. A회사와 사이에, A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회사에게 T회사 등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A회사에게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회생채무자와 A회사는 같은 날(2016. 5. 20.)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한편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 직후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양도인인 회생채무자가 미리 백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양수인인 A회사에게 교부하고 지급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양수인인 A회사가 양도인인 회생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를 보충하고 이를 발송하기로 하면서 회생채무자는 A회사에게 백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였음.
(2) 회생채무자는 2018. 4. 1.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8. 4. 3.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하였으며, 회생채무자는 2018. 4. 4. 포괄적 금지명령을 송달받았고, 위 법원은 2018. 4. 15.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인 ‘갑’을 법률상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T회사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00,000,000원이었음.
(3) A회사는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18. 5. 1. T회사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회생채무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백지의 채권양도통지서에 작성일자를 2018. 5. 1.로 보충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양도통지를 하였음.
(4) A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담보부채권 100,000,000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갑’은 A회사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서야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담보부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였음.
(5) 이에 T회사는 2018. 11. 1. 피공탁자를 ‘갑’ 또는 A회사로, 공탁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을 민법 제487조로, 공탁원인 사실을 “A회사는 회생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로 ‘갑’를 상대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신청을 하였고, ‘갑’는 T회사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T회사는 ‘갑’와 A회사 중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어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하기 위함.”으로 피공탁자를 ‘갑’ 또는 A회사로 하여 1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합니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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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소재
(1) A회사의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에 기한 담보부채권 100,000,000원이 회생담보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
(2) ‘갑’과 A회사 중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즉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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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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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검토
(1) A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승낙 등 민법 제450조 제2항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A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서야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갑’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위 담보부채권 100,000,000원은 회생채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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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기업회생파산,조세소송)
(2)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한은 ‘갑’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는 ‘갑’으로 보아야 합니다.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인 ‘갑’에게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데(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3836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재산인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인 ‘갑’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추심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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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회사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에 불과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강제집행의 일종인 양도담보권 실행행위가 금지되므로, A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양도담보권자의 담보설정자에 대한 채권(피담보채권)이 ‘공익채권’이고, 그에 따라 양도담보권자가 ‘공익담보권자’가 되는 경우 제3채무자의 담보목적 채권에 대한 변제상대방은 담보설정자의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인 A회사의 담보설정자인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권(피담보채권)은 회생채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생채권자에 불과한 A회사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변제나 소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본문, 제141조 제2항)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회생채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그 담보목적 채권의 추심권한은 관리인인 ‘갑’에게 있습니다.
③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참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A회사는 제3채무자인 T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등 양도담보권 실행행위가 금지됩니다{註: 나아가 아래 ④과 같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인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서가 회생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A회사의 T회사에 대한 추심행위, 즉 양도담보권 실행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④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이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6조 제2항),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담보권에 의한 채권의 만족적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게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중지되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 실행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서가 공고로 송달간주된 날부터 A회사는 제3채무자인 T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註:즉 위 ③의 논거와 별도로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인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서가 회생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양도담보권 실행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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