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기업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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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ricewaterHouseCoopers(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기업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조사,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파산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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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업회생절차의 의의(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기업회생절차)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법인회생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법인파산기업의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회생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합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회생절차를 통한 채권채무관계의 집단적 해결과 기업의 회생이 파산적 청산과 비교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자 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따져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가름하는 「경제성 판단(economy test)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업만을 선별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회생절차의 목적이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본 법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그 밖에 「회생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와 「회생실무준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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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회계사,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법인기업회생절차)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처분(또는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시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는데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과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습니다. 관리인은 기존의 채무자가 선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채권자는 권리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채권자가 신고한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확인하여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채권자는 간이한 절차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가 전체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해행위를 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행위를 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방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확정된 채권·채무관계와 채무자 영업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업회생계획안에는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변경(채무 감면, 변제기 유예 등)하는 내용과 장래 형성되는 채무자의 가치를 이해관계인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합니다. 회생담보권자의 조, 회생채권자의 조 그리고 주주 조에서 각기 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회생법원은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인가하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권리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대로 확정적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추후 회생절차 인가 후 폐지되더라도 권리변경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만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별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작성하지 않거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거나, 인가된 후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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