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기업파산] 법인파산절차의 개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절차의 개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절차의 목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이라고 합니다) 1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의 목적은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 즉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2. 법인파산절차의 개요

기업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 됩니다. 이하 절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심리를 거쳐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법 제305조 제1, 306조 제1).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 제6조 제1, 2).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법 제355조 제1),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법 제358),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되는데, 2013년 현재 총 23명의 변호사가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법 제312조 제2)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1회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에 신고된 채권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 중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함께 조사되지 않은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추가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기일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관재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합니다. 동산은 산일 또는 가격 하락의 우려가 많으므로 신속히 매각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담보권자와 협의하여 임의매각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액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파산재단에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폐지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 는 법인이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존속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합니다.

 

 

3. 법인파산절차 흐름도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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