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

[법인파산]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인파산절차를 신청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는 「법인파산비용(기업파산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예납금

 

신청인이 법인파산절차신청을 함에 있어서 준비하여야 할 비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파산예납금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인에게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납비용은 파산관재인의 보수, 공고송달비용 등에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하고,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예납비용을 정합니다.

 

 

 부채액

예납금 

 ~5억 원

 500

 5 ~ 10

 700

 10 ~ 50

 1,200

 50 ~ 100

 2,000

 100 ~ 500

 3,000

 500 ~ 1,000

 4,000

 ~ 1,000

 5,000

 

 

 

 

2. 변호사선임 등의 비용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이므로, 신청서 작성단계부터 파산선고 전ž후의 자문 업무까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인지대, 송달료

 

인지대는 채권자신청의 경우 3만 원, 채무자신청의 경우 1천 원입니다. 그리고 송달료는 13만 원(=3,250 40회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 출신의 「회생ž파산ž조세」 전문변호사임종엽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TEL: 02) 532 - 3930, E-Mail: jyi@newdl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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