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법인파산신청부터 법인파산선고까지의 절차

[기업파산] 법인파산신청부터 법인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신청부터 법인파산선고까지의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신청

 

. 신청권자

          

채권자(내외국인 불문), 채무자, 준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에게 파산신청권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포함)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능력

자연인, 법인(공익·영리법인, ·상법상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 청산중인 법인, 노동조합 모두 포함. 단 공기업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음),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302조 제1항에,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 규칙 제72조 제1항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납금

신청인에게는 예납금 납부의무가 있고(303), 예납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309조 제1항 제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실무상 예납금은 채무총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의 표에 따라 결정하되, 예상되는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하고 있습니다.

 

 

 

 

 

. 파산원인

 

(1) 지급불능

 

() 의의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변제자금을 차용할 수 있고, 또 노동에 의한 수입을 지급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능력을 결하였는가의 여부는 재산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지급불능은 자연인, 법인에 공통되는 파산원인입니다.

 

() 지급정지와의 관계

‘지급정지’는 변제자력의 결핍으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및 계속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급정지 자체는 파산원인은 아니지만, 지급정지가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법 제305조 제2).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할 것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신문지에 광고하는 등의 명시적인 것도 있고, 폐점이나 야반도주 등과 같은 묵시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음의 부도처분(1차 부도로 충분)도 묵시적인 지급정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정지는 반드시 지급불능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지급정지를 한 이상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급정지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거의 일정시점에 있어서 생긴 지급정지가 재판 당시까지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채무초과

채무초과란 채무자가 그 재산으로써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하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초과는 지급불능이나 지급정지와 달리 신용이나 노력 등 채무자의 주관적 능력을 참작하지 않고 오로지 재산만을 표준으로 하여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채무초과는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제외한 법인(306)과 상속재산(307)에 특유한 파산원인입니다. 개인은 채무초과가 된 것만으로는 파산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파산신청의 효과

 

파산신청은 일종의 재판상의 청구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파산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편,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가 되어야 합니다.

 

3. 재 판

 

. 각 하

신청인이 무자격자이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의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58조 제1항 제1, 600조 제1항 제1호 참조).

 

. 기 각

예납금의 미납, 회생절차가 계속 중이고(개시결정 전)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일반의 이익에 부합할 때, 파산원인의 부존재, 신청인의 소재불명, 신청의 불성실, 파산절차의 남용(309)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 파산선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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