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법인파산선고의 결정

[기업파산] 법인파산선고의 결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선고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선고의 결정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법문상「파산결정」이라고 하고(제313조 제1항 제1호), 이를 기재한 서면을 파산결정서라고 합니다.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로 기재하고, 결정의 이유에는 채무자의 개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기재합니다.

 

결정문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뿐 아니라 시각도 기재하여야 하는데(제310조), 이것은 파산선고가 그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제311조),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할 결정

 

가.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결정문에는 파산관재인 선임내용을 기재하고, 파산선고 직후 파산관재인에게 파산결정 정본을 송달하고, 파산관재인 자격증명서(선임증)의 원본을 교부합니다.

 

 

 


 

나. 채권신고기간 결정,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 결정

통상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하여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4주 전후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간이파산 결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라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간이파산의 결정을 합니다(제549조 제1항).

 

간이파산에 관하여는, ①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과 채권조사의 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병합하여야 하고, ②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하며(제553조), ③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의와 채권조사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고(제554조), ④ 배당은 1회로 하며, 최후의 배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추가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제555조)는 특칙이 있습니다.

 

3. 파산선고 결정문

 

아래 결정문은 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채무자회사에 대한 파산선고결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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