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
- 법인파산
- 2013. 11. 14. 07:51
파산선고가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 |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데, 오늘은 「법인파산선고가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선고가 새롭게 개시되는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
-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不可
- 새로운 체납처분 : 不可
- 새로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 可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는 새로운 강제집행 등에 대한 집행장애사유가 되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기하더라도 새로운 체납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49조 제2항).
다만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파산선고 후에도 새롭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선고가 기존에 계속 중이던 강제집행 등에 미치는 영향
- 기존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 효력을 잃음
- 기존의 체납처분 : 영향Ⅹ(그대로 진행)
- 기존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 영향 Ⅹ(그대로 진행)
가. 강제집행 등
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처분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라도 파산관재인은 처분금지나 압류를 무시하고 당해 부동산을 자유로이 환가할 수 있고, 이미 환가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배당이 행하여지지 않았다면 파산관재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금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한편 파산선고 후에 파산선고를 간과하고 배당을 실시한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는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배당의 실시는 무효의 집행행위가 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파산채권자 내지 재단채권자는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위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나. 체납처분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 즉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됩니다(법 제349조 제1항).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수시로 변제를 받고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편 조세채권 이외의 다른 재단채권(EX.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도 실효되지 않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명문규정이 있는 조세채권을 제외한 다른 재단채권에 기한 기존의 강제집행 등도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잃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결정>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강제집행의 속행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재단채권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는 재단채권자가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하여 이를 재단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자원 등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재단채권자로서는 단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파산재산의 신속한 처분을 도모한다는 측면 외에는 강제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파산재산의 처분은 매매 등의 통상적인 환가 방법에 비하여 그 환가액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이나 재단채권자에게 모두 불리한 결과를 낳게 되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다른 파산재산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환가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12조), 파산선고 전 계속 중이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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