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1)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1)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도 파산채권자들은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은 파산선고가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개 요

 

. 당사자적격의 문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로 되므로(법 제359), 파산선고 후에 제기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므로 파산재단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채무자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므로 파산관재인이 모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경우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소의 이익 문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파산채권에 대한 만족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법 제424). ,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시 정하여진 신고기간 내에 파산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 여부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확정받거나 부인된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을 확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파산절차 내에서 조사확정된 후에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은 이후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개의 소로써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파산채권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각하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별적인 소송에 대한 검토

 

. 채권자취소소송

 

           법 제391, 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 파산채권자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도 새롭게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소송은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자대위소송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주의 대표소송

 

           파산선고 후에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주주들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대표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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