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어떠한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지, 즉 파산채권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의의

 

가. 파산채권의 개념

 

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실제법적 측면에서 파산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하고,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나. 재단채권과 구별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재단채권과 마찬가지이지만, 파산절차에서만 그리고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는 점에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 개별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과 다릅니다.

 

 

다. 별제권과 구별

 

파산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을 만족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특정한 재산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별제권’과 구별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담보물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경우 파산채권과 별제권을 동시에 갖게 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별제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별제권 행사에 의하여 변제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채권의 요건

 

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

 

파산채권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일 뿐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반면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이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아니며 환취권으로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는 별제권이 인정됩니다. 융자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같이 담보권자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자인 때가 많은 데, 이 경우에는 담보권에 기한 별제권과 인적 청구권에 기한 파산채권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제권자 및 파산채권자인 담보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별제권을 행사하여도 변제받을 수 없는 잔존채권액 또는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제한을 받습니다.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소유권유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나. 재산상의 청구권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전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평등한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라는 것에 비추어 파산채권은 금전배당에 의하여 만족이 얻어질 성질의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다만 파산채권은 처음부터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 금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것에 한합니다.

 

그런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이라는 요건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하고 있으면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대여금채권이라면 소비대차가 파산선고 전에 있으면 충분하고, 매매대금채권이라면 매매가 파산선고 전에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면 조건부채권은 물론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파산채권이 됩니다. 채권이 기한부라도 파산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교통사고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도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이면 그 손해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어도 파산채권이 된다.

 

 


라.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
 
파산절차는 포괄집행이라고 불리듯이 채권의 강제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 그 자체에 집행가능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권이나 부집행합의가 있는 청구권 등은 파산채권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공인회계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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