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간이합병(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 회사법(기업법)
- 2016. 5. 10. 07:40
소규모합병, 간이합병(회계사 출신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합병’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합병의 종류’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라 함은 수개의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을 말합니다. ‘신설합병’이라 함은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을 말합니다.
‘합병의 특수절차’로서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라 함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병의 특수절차로서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임 종 엽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산법연수원, 회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 임 종 엽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임 종 엽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공통점으로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설합병의 경우는 불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한편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용대상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간이합병: 소멸회사
② 적용요건
소규모합병: 소멸회사의 규모가 극히 소규모여서 존속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 (예) 합병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간이합병: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합병여부가 존속회사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거나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주총 불필요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주총 불필요
④ 견제장치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식의 20%이상이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합병승인 주총 필요
간이합병: N/A
⑤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불인정, 소멸회사 인정
간이합병: 존속회사 인정, 소멸회사 인정(다만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인 경우는 인정될 여지가 없음)
법인파산관재인 임 종 엽
이상과 같이 합병의 특수절차로서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조조정의 방안으로서 합병, 분할을 고민하시거나 실패한 기업의 처리방법으로 법인회생법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취급 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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