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회계사 출신 변호사)

채무초과회사 흡수합병(회계사 출신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사법시험을 합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도 허용되는가? 상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지하고 있지 않으나, 자본금충실의 원칙상 이러한 합병을 있는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이에 대하여 종전의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합병차익을 전제로 상법규정(523 1 내지 3 459 2)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기선례는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회사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있다고 하면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2-78,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없다(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94

 

)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3-957, 등기선례 3-958, 등기선례 6-667호는 폐지됨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오늘은 합병에서의 이슈 채무초과회사를 소명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이 허용된다는 최근의 상업등기선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회생ž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