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과 진술보장 조항(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 회사법(기업법)
- 2015. 12. 21. 14:41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M&A계약에서의 진술보장(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조항은
대상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그 목적물인 대상기업의 일정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진술하여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2. 진술보장 조항은
M&A계약서에서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각종 다른 법률관계
(계약종결의 선행조건 및 계약의 해제, 면책 등)를 규율하는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 먼저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 및 해제(Termination)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진술보장 조항의 위반은 통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됩니다.
만약 종결시점에서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 위반이 발생하였으면
이를 이유로 하여 매수인은 거래를 종결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진술보장 조항 위반이 거래 종결 이전에 발견되고,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상 계약의 해제사유가 됩니다.
2-2. 다음으로 면책(Indemnification)과 관련하여,
진술보장 조항은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면책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매매 목적물인 대상기업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조정(Price Adjustment)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3. 통상적으로 계약서의 서명(Signing)시점 및 종결(Closing)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진술보장을 하게 됩니다.
4. 그리고 진술보장의 존속 기간은 협상에 따라 달라지나
① 계약체결 당사자의 능력 및 권한, 계약체결에 대한 당사자의 내부의사결정, 대상회사 설립 및 존속의 완전성, 대상주식의 완전성, 대상주식에 대한 소유권 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고,
② 조세, 노무, 환경 관련 우발부채는
관련 법령상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으로 기한을 설정하며,
③ 그 밖에 진술보장 전반에 적용되는 기간은
통상 1년 내지 3년 정도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5. 또한 진술보장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금액적 제한 역시
협상에 따라 달라지나,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Threshold :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발생한 손해의 누적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때에 한하여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기준금액
Deductible base :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총 손해액 중 손해배상청구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한 방식
Cap : 손해배상금액의 상한, 진술 및 보장 및 확약사항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의 총액이 이 기준을 넘을 수 없음
De Minimus : 설령 진술 및 보장 도는 확약사항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지말자는 취지
6. 진술보장 조항은
① <매도인>에 관한 내용 중 매도인의 계약체결능력, 주식에 관한 내용, 계약체결에 관한 수권, 정부인허가, 법률, 정관, 계약 등 위반 여부 확인이 있고,
② <대상회사>에 관한 내용 중 회사의 조직, 회사의 자본구조, 자회사 및 투자,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작성일 이후 회사 상황의 변경, 우발채무, 세금, 자산, 계약, 소송 등, 법률준수 및 정부인허가, 노사관계, 보험, 환경, 특수관계인 등이 있으며,
③ 그 밖에 <매수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M&A계약에서의 진술보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진술보장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을 통하여
① 대상회사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해제의 사유,
③ 거래종결 이후의 면책 또는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 M&A계약이 실행된 이후에 있어서는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에 진술과 보증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고
손해배상 내지 면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진술보장이 손해배상조항과 결부됨으로써 매수인이 거래종결 이후에도 진술보장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M&A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 주주간계약의 작성 및 협상에 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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