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임은 누구에게?[공인회계사 출신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대표이사 사임은 누구에게?[공인회계사 출신 회생,파산,조세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의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상법 382 2, 민법 689 2).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의 의사표시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없습니다. 다만 사임서 제출 당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8615 판결, 2006. 6. 15. 선고 200410909 판결,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7256 판결).

 

             예컨대,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B 전무이사의 직에 있었으며, 대표이사인 A 전무이사인 B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면, A 사임서 제출 당시 B에게 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 B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후에 사임서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수는 없다고 것입니다.

 

 

 

             2. 한편 법인이사의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와 철회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689 1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있다고 것입니다(이상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171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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