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지배주주 소수주주 축출

회계사,기업회생(법정관리)파산신청도산전문변호사,법인파산관재인-지배주주 소수주주 축출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상법 360조의24에서는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상법 523 4호에서는 교부금합병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방안(Squeeze out)으로 사용할 있다는 점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 알려드립니다.

 

상법 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관에서 "지배주주" 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관에서 "소수주주" 한다)에게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 있다.

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 회사가 B회사의 모회사인 경우 C회사 주식을 A회사가 60%, B회사가 37%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 개인 AB회사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C회사 주식을 개인 A 60%, B회사가 37%를 보유하고 있으면 지배주주 요건을 충족)

1항의 매도청구를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 받아야 한다.

3항의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하고, 매도를 청구하는 지배주주는 주주총회에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지배주주의 회사 주식의 보유 현황

2. 매도청구의 목적

3.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관한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

4. 매매가액의 지급보증

지배주주는 매도청구의 1개월 전까지 다음 호의 사실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소수주주는 매매가액의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지배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2.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지배주주가 매매가액을 공탁(供託) 날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는

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6항의 경우 매매가액은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와 매도를 청구한 지배주주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1항의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 내에 7항의 매매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 또는 매도청구를 지배주주는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있다.

법원이 8항에 따라 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와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7. 14 2016230 결정】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5 1항에 따라 모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경우에 모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법 제360조의24 1항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보유주식의 수의 비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할 뿐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법 제360조의24 2항은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도록 규정할 뿐 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모회사의 보유주식에 합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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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523(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3호에도 불구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밖의 재산 제공하는 경우에는 내용 배정에 관한 사항 교부금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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