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 회사법(기업법)
- 2019. 12. 4. 08:55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상법상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합병의 종류’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라 함은 수개의 합병 당사회사 중 하나의 회사만이 존속하고 나머지 회사는 모두 소멸하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을 말합니다. ‘신설합병’이라 함은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된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법의 합병을 말합니다.
‘합병의 특수절차’로서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라 함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간이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전체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병의 특수절차로서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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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ð 발행주식총수의 10%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의결권주도 합병신주인 이상 포함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 제3항·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 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1항(ð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및 제527조의5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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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공통점으로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설합병의 경우는 불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회사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소규모합병과 간이합병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용대상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간이합병: 소멸회사
② 적용요건
소규모합병: 소멸회사의 규모가 극히 소규모여서 존속회사 주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 (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간이합병: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여 합병여부가 존속회사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거나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③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소규모합병: 존속회사의 주총 불필요
간이합병: 소멸회사의 주총 불필요
④ 견제장치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주식의 20%이상이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합병승인 주총 필요
간이합병: N/A
⑤ 주식매수청구권
소규모합병: 존속회사 불인정, 소멸회사 인정
간이합병: 존속회사 인정, 소멸회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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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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