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채무초과회사 합병
- 회사법(기업법)
- 2019. 12. 6. 07:52
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채무초과회사 합병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을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가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채무초과회사 합병에 대한 자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은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에 대하여 법무부는 소멸회사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러한 합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에 대하여 종전의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점 및 합병차익을 전제로 한 상법규정(제523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59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14년에는 등기관이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호, 등기선례 제3-958호,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결론적으로 기업가치란 반드시 순자산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가치도 고려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자보호절차에 의하여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채무초과회사 역시 합병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채무초과회사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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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회사 합병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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