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채무초과회사 합병

회계사,법인회생(법정관리),파산관재인,도산전문 기업회생파산신청변호사 채무초과회사 합병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세금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33(1998)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47(2005) 사법시험 합격

—  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된 업무분야 :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 다년간 근무한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정관리(기업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분야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활동하면서 채무자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법인파산신청,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회생계획인가, 파산선고,세금불복조세소송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KICPA)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가 합병의 당사자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채무초과회사 합병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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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채무초과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 대하여 법무부는 소멸회사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존재할 아니라 그러한 합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대하여 종전의 상업등기선례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 합병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합병차익을 전제로 상법규정(523 1 내지 3 459 2)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14년에는 등기관이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없다고 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2-78, 시행 ]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소멸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며,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소멸회사가 채무초과회사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없다(2014. 1. 9. 사법등기심의관-1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94

)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3-957, 등기선례 제3-958, 등기선례 제6-667호는 폐지됨

 

결론적으로 기업가치란 반드시 순자산가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가치도 고려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자보호절차에 의하여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채무초과회사 역시 합병의 당사자로 있다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소송에 대한 많은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관리하는

홈폐이지 성공사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조세소송 성공사례

02) 532 - 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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