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판매업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 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4. 12. 08:01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인파산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IMF때 만큼 많고,
법인파산 등을 신청한 회사의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의 법인파산 솔루션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인파산 – 공인회계사, 세무사
P회사는 전국 농협 및 금융기관을 주거래처로 하여
가구 및 집기비품을 납품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P회사의 거래처들이 2007년경부터 고정비 투자를 줄임에 따라
P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였습니다.
나아가 P회사는 2014년경부터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거래대금, 세금, 임금, 4대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P회사의 영업부 및 관리직 직원 3명이 2015. 6.경 퇴사하였고,
2015. 12.경부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인파산 –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이와 같이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한 ‘P’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법인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P’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3주 후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선고결정문
법인파산신청절차는 【법인파산신청, 대표자 심문,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의 점유 및 관리 착수, 채권자의 파산채권신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의 병합개최,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 임무 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의 개최 등】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법인파산신청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 회계자료의 분석, 재산목록의 작성, 채권자명부의 작성, 부인권 등의 검토 등 소명하여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기 때문에 회계에 밝고 법인파산경험이 풍부한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여러분의 법인파산신청절차를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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