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연대보증,장래의 청구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4. 4. 08:54
법인파산 연대보증 장래의 청구권(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파산채권은 법인파산선고 당시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법인파산선고 前에 갖추어져 있으면 충분하고, 따라서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인파산선고 前이면 ‘장래의 청구권’도 파산채권이 됩니다.
1. 문제의 제기
<CASE1> Z은행은 법인파산선고 당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파산채권자라 할 것입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 B는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법인파산선고 前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인파산선고 前에 있었으므로 ‘장래의 청구권자’로서 파산채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파산절차에서 Z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신고 및 시부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CASE2> Z발주처는 법인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회사의 파산 및 이로 인한 하수급인의 공사중단,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워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면 파산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 B는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법인파산선고 전에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인파산선고 전에 있었으므로 ‘장래의 청구권자’로서 파산채권자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파산절차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장래의 청구권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참고로 이러한 경우 실무상 Z발주처는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보증보험만이 채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해결
가. 법인파산절차에서 다수당사자의 관계
채무자회생법 제428조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가 모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Z는 각각의 파산절차에서 채권전액인 100원을 행사할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장래의 구상권자)
①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채권자 Z가 주채무자 A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인 B는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채권 전액인 100원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함★
다만 채권자 Z가 주채무자 A에 대한 파산절차에 채권 전액인 100원으로 참가하였다면 연대보증인 B는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 ★
채권자 Z가 주채무자 A에 대한 파산절차에 채권 일부인 50원으로 참가하였다면 연대보증인 B는 나머지 50원에 관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채권 전액에 대하여 신고한 채권자 Z가 연대보증인 B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채권 중 그 일부 변제액에 관하여 보증인을 채권자로 하는 명의변경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위의 법리는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게도 준용
나. CASE1의 해결 – 신용보증기금 등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관련
예컨대, 회사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만약 회사가 법인파산선고를 받는다면 누가 채권자로서 파산절차에 참가할까요?
사안 1) <법인파산산고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법인파산산고일 기준으로 은행이 300원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각자 위 채권액만큼 파산채권신고를 하면서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안 2) <법인파산산고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은행이 1,0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신고를 할 수 없고(제430조 제1항 단서) 그 대신 법인파산산고 이후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소명자료(ex. 대위변제증서 등)를 첨부하면서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를 법원(파산부)에 접수해야 합니다(채권조사, 즉 시부인 당시에는 은행이 1,000원의 파산채권자이지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이 되었다면, 배당표 작성시 배당에 참가할 채권은 은행이 300원,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이 됨)
만약 은행이 1,0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였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 1,000원의 신고액을 전액 시인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700원의 신고액을 전액 부인하면서 법인파산관재인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자명의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신고를 취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이 3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면 그대로 시인하면 될 것입니다(법 제430조 제2항)
나. CASE2의 해결 – 서울보증보험 등 사이의 보증보험계약 관련
예컨대,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등의 보증약관에 의하여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여러 종류의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서는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에게 제공하는데,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도급인은 보증서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되므로, 발주처가 건설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의 한도 이내에 있는 한, 실무상 발주처는 건설회사의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합니다(제430조 제1항 본문).
이 경우 보증기관의 구상권은 ‘장래의 구상권’에 해당하는데, 실무상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전액이 파산채권으로 시인됩니다
법인관재인은 채권조사시 시부인표의 비고란에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장래의 구상권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으로서 정지조건부채권으로 시인”함이라고 기재하되, 최후배당의 제외기간(=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확정채권으로서 통상적인 파산채권과 같이 그대로 시인하면 될 것입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에게도 모두 유익한 제도이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표자의 고민을 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절차의 진행과정은 「파산신청 → 채무자심문 → 예납금납부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의 선임 →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 채권신고 → 제1회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의 병합개최 →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 임무종료 및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개최 → 파산종결」이라는 매우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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