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시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 법인파산
- 2016. 3. 30. 08:43
파산채권신고와 채권조사시부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채권액, 원인 등을 기재하여
법인파산절차에 참가하겠다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제1회채권자집회와 병합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관재인, 다른 채권자가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채권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를 실무상 ‘시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가
법인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신고와 이에 대한 채권조사(시부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파산채권신고와 파산채권조사(시부인)
파산채권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법인파산절차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파산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채권조사절차에서의 이의권, 배당권수령권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이후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법인파산선고 사실을 알리고 파산채권신고를 최고하는 서면을 발송하는데, 그에 따른 파산채권 신고의 상대방은 법인파산관재인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실무상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이나, 그 후 (최후배당제외기간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조사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결정된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에 대해서만 (제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에서 조사를 실시하나, 그 후부터 채권조사기일 전까지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동시에 조사합니다.
(제1회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되는)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는 배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파산관재인의 특별조사기일지정신청에 따라 특별기일을 지정, 개최하여 위 특별기일에 조사합니다.
파산채권을 신고한 후라도 채권을 양도하거나 상속, 합병 등에 의하여 채권의 보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파산채권의 신고는 조사로 인하여 확정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단채권의 경우 파산채권과 같이 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파산관재인에게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의 존부를 다투면서 법원에 재단채권승인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재단채권자가 법인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단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인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자를 상대로 재단채권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누가 파산채권자인가요? 법인파산선고 이후 대위변제와 명의변경 관련
예컨대, 회사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만약 회사가 법인파산선고를 받는다면 누가 파산채권자로서 법인파산절차에 참가할까요?
정답은 법인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을 가진 자만이 파산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Case1) 위 사례에서 법인파산선고 이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법인파산선고일 기준으로 은행이 300원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각자 위 채권액만큼 파산채권신고를 하면서 법인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Case2-1) 위 사례에서 법인파산선고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법인파산선고 당시에는 은행만이 1,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행이 1,0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법인파산선고 이후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다는 소명자료(ex. 대위변제증서 등)를 첨부하면서 채권자명의변경신고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채권조사 당시에는 은행이 1,000원을 가진 파산채권자이었지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이 되었으므로, 배당표 작성시 은행은 300원, 신용보증기금은 700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것입니다).
Case2-2) 위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법인파산선고 이후에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은행도 1,0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고 신용보증기금 등도 7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 1,000원의 신고액을 전액 시인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700원의 신고액을 전액 부인하면서 법인파산관재인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자명의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채권신고를 취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Case2-3) 위 사례에서 파산선고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700원의 대위변제를 하였는데, 은행이 3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700원의 파산채권신고를 하였다면 그대로 시인하면 될 것입니다.
3. 서울보증보험 등의 미확정채권에 관하여 - 정지조건부채권으로 시인
예컨대,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등의 보증약관에 의하여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계약이행보증 등 여러 종류의 보증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서는 건설회사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발주처에게 제공하는데,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도급인은 보증서에 근거하여 건설공제조합 등의 보증기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되므로, 발주처가 건설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의 한도 이내에 있는 한, 실무상 발주처는 건설회사의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건설회사에 대하여 법인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사고의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전액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구상권은 건설회사의 법인파산선고 당시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므로 장래의 구상권에 해당하는데, 실무상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전액이 파산채권으로 시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산관재인은 『시부인표의 비고란』에 “미확정채권으로서 정지조건부채권으로 시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만약 최후배당의 제외기간(=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제권부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즉 각 담보물권의 본래의 실행방법에 의함) 담보권을 행사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별제권이 인정되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액’ 및 ‘원인’과 ‘별제권의 목적’과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을 신고합니다.
여기서 ‘시부인 대상’은 ‘피담보채권액’이고 ‘예정부족액’은 ‘시인된 피담보채권액 중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정되는 금액’입니다..
채권신고서에 예정부족액이 없으면 예정부족액을 신고하지 않는 취지인지 신고인에게 확인하고, 그 후에도 예정부족액의 신고가 없으면 예정부족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자는 자신이 별제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한 금액을 증명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예정부족액도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대출금 1억 원, 예정부족액 3천만 원(∵피담보목적물의 예상낙찰가액 7천만 원)을 신고하였다면, 파산관재인은 대출금 1억 원 전액 시인하되 『시부인표의 비고란』에 “별제권부채권으로서 예정부족액은 3천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별제권부채권으로서 목적물을 처분한 후에 발생한 부족액을 최후배당제외기간 (=배당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채권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법인파산, 법인회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가
여러분의 법인파산, 법인회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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