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절차,채권자집회기일,채권조사기일(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3. 18. 09:0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법인파산선고 이후 법인파산절차를 채권자집회 중심으로 정리하면, 채권신고기간은 파산선고일로부터 4주 전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 말일로부터 1월 이내로 정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개최하며, 임무종료에 따른 채권자집회는 빨라도 채권조사기일에 조사된 채권에 대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간(법 제492조 제5항)인 1달이 지난 후에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1회 채권자집회’라 함은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이 소집하고 법원의 지휘하에 개최되어 일정 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파산재단의 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의 권한을 가진 집회입니다.
그리고 ‘채권조사기일’이라 함은 실무상 시부인(시인, 부인)이라고 하고 주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거나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병합개최되는데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인 임종엽 도산전문 변호사가 제1회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장
1. 지금부터 20OO하합OOO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에 대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개회하겠다고 선언
2. 먼저 제1회 채권자집회를 시작한다고 선언. 이 채권자집회는 20OO. O. O. 법인파산선고된 채무자 주식회사 OOO의 재산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법인파산채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한 집회라고 설명
3. 채무자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임종엽은 채무자 주식회사 OOO이나 그 채권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직권으로 선임한 자라고 설명
4. 먼저 법인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에 의하여
(1)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2) 파산재단의 현상 및 부채의 상황
(3)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상황 및 소송의 계속상황
(4) 파산절차의 전망(소요기간 및 배당예상)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명함
법인파산관재인
20OO. O. O.자 법인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재판장
신고한 법인파산채권자(또는 그 대리인)들 중 (1) 법인파산관재인의 보고사항과 관련한 의문사항. (2) 법인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건의사항 기타 의견 또는 질문이 있으면 진술하여 달라고 요구
법인파산채권자들
의견 또는 질문을 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1. 채권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
2. 법인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신고된 파산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다.
법인파산관재인
추완 신고된 것이 있다고 답변
재판장
법인파산관재인 및 출석한 법인파산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신고된 파산채권을 이 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함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다
[만일 이의가 있으면 추완신고된 파산채권은 추후에 특별기일을 열어 조사하겠다고 고지]
법인파산관재인 및 법인파산채권자들
이의를 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1. 이의가 없으면 채권신고기간 마감 후 추완신고된 파산채권도 이 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한다고 선언
2. 법인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한 조사결과 및 시·부인내용을 진술할 것을 명
법인파산관재인
20OO. O. O.자 시부인표에 의하여 조사결과 진술
재판장
출석한 채권자들은 법인파산관재인의 위 조사결과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
법인파산채권자들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신고한 법인파산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 중에서 다른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
법인파산채권자들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1. 이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였거나, 이 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진술되었으나 나중에 그 이의가 철회되면 신고된 파산채권의 내용이 확정되고, 이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제458조, 제460조)
2.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법인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법인파산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진술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2조가 정한 바에 따라 본 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이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 채권확정을 받지 아니하면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 다만, 이의가 진술된 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자는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툴 것이며, 법인파산채권자는 별도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3. 이상으로 채권조사를 마침
4. 이어서 법인파산관재인 또는 법인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한 제안이 있는지 여부를 물음
법인파산관재인 및 법인파산채권자들
제안하지 아니하다
재판장
1. 파산관재인은 환가절차를 신속하게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채권자들은 파산관재인의 관리 및 환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하루빨리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
2.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종료한다고 선언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채권자, 근로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법인파산, 법인회생!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도산(회생/파산) 및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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