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조세채권, 체납절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신청, 조세채권, 체납절차(법인파산관재인ž회계사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재단채권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법인파산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사례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①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 회사는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

 

       ②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이러한 조세채권(이하 1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회사가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이하 2피보전채권이라 한다) 을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하 3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음.

 

       ③ 그 이후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대한민국에게 OOO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음.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의 주장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인 과세관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384, 424, 348조 제1, 406, 34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도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위 배당표중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OOO원은 삭제되고, 채무자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같은 금액이 추가로 배당되는 것으로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 과세관청의 주장

 

       과세관청의 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이 아니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 파산채권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재단채권이다.

 

       채무자 회사의 파산선고가 있다고 하여 재단채권자인 과세관청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과세관청이 채무자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와 갑을 순차대위하여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고,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것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일환이라 할 것인데,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는 체납처분 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배당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쟁 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2피보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는지

 

           파산선고에 의하여 1피보전채권자가 가지는 3피보전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승계되는지

 

           과세관청과 같은 재단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고, 국세징수법 30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른체납절차로 있는지 여부

 

 

 

4. 검 토

 

. 파산재단의 배타적 관리·처분권의 귀속권자

 

(1) 관련 법리

 

       통합도산법 384조는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에게는 재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고,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하였으며, 통합도산법 424조는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자유로운 재산정리를 금지하고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타당한 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임과 동시에 파산재단에 대한 재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에게만 이를 부여하여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 것이므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해석해야 것입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39780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취지와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통합도산법 349 2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단채권자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것이고, 다만 통합도산법 349 1(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같이 명문의 예외를 허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판단

 

       파산재단에 속하는 2피보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선선고 당시부터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귀속되었다 것이고, 재단채권자인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2피보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이상 2피보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없다 것입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가압류나 국세징수법 30조에 근거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의 소가 체납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은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세무서장 등이 집행기관이 되어 일종의 자력집행으로서 행하는 강제적 징수절차로서, 민사집행 절차와는 전혀 별개의 절차로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절차에 간섭할 없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33842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진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체납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아니라, 국세징수법 30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위한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지, 나아가 세무공무원의 그러한 소제기가 스스로 집행기관이 되어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강제징수절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압류의 승계 여부

 

(1) 관련 법리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지위에 있고(민사집행법 148조제3),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지위에서 배당받을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94090 판결 , 대법원 1995.7. 28. 선고 9457718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33251 판결 참조).

 

 

 

(2)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있는 채권인 3피보전채권을 대위행사할 있는 2피보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선고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전된 이상, 과세관청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취득한 가압류권자로서의 권리 또한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전되었다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경매법원에 그와 같은 승계사실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의 지위에서 배당받을 있다고 것입니다.

 

 

 

. 결 론

 

             따라서 과세관청이 여전히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한민국에게 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이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것입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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