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 별제권, 담보공탁(법인파산관재인, 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절차, 별제권, 담보공탁(법인파산관재인ž회계사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에서 저당권 담보권자는 기업파산절차로부터 별제(別除: 특별히 제외함)되어 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있는데, 이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411).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서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별제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은 무엇인지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사 례

 

       주식회사 A(이하 ‘A회사 한다) OO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OO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12.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음(이하 가처분을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2012. 1.. OO법원 20OO카단OOOOO호로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2. 2. 법원으로부터 A회사가 담보로 현금 7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무렵 A회사는 피공탁자로 하여 O천만 (이하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공탁하였음.

 

 

 

       A회사는 2012. 9. OO법원으로부터 기업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X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

 

       A회사가 사건 가처분에 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본안소송 1심에서 2012. 7. 승소하였으나, ‘ 불복하여 항소한 2심에서 2013. 1. 소취하로 소송이 종료되었고, 사건 가처분의 해제로 2013. 2. 14. 사건 가처분등기도 말소되었음.

 

             , A회사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사건 가처분에 따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동안의 임대 지연으로 인하여 관리비를 지출하며 차임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2. A회사의 파산관재인인 X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2. 질의 및 검토

 

. 【쟁점 1

 

① 질 의

 

             가처분채권자(A회사)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 받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기업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기업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있는지 여부

 

② 검 토(적극)

 

             가처분채권자(A회사)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 받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 가처분채무자(‘’)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 있습니다(민사집행법 19 3, 민사소송법 123).

 

             한편 가처분채권자(A회사)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A회사)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처분채무자(‘’)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기업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있습니다.

 

 

 

. 【쟁점 2

 

① 질 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A회사)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 가처분채권자(A회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있는지 여부

 

② 검 토(소극)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A회사)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있는 권리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 가처분채권자(A회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없고, 결국 이는 기업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것입니다.

 

 

 

. 【쟁점 3

 

① 질 의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은 무엇인지(, . .항의 경우 가처분채무자(‘’)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② 검 토

 

채무자의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방법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위법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승소한 후 채권자의 담보회수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수소법원은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이행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의 청구취지는 “원고의 채무자 주식회사 OO에 대한 파산채권은 OOO원임을 확정한다.”는 형태로 확인판결을 구하는 취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A회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

 

             민법 354조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 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있고,

 

             또한 위와 같이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등재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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