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기업파산신청절차(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기업파산신청절차(법인파산관재인ž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영 악화로 법원에 기업파산 또는 기업회생을 신청한 기업 숫자가

외환위기(IMF) 직후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 때보다 기업파산 또는 기업회생 숫자는 많아진 것은

중견ž중소기업들의 상황, 풀뿌리 경제가 그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스테이크전문음식점 경영하면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A회사는 설립 후 OO, SS, KK 3곳에서

스테이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브랜드 상품 및 식자재 제조, 판매업 등도

영위하여 왔습니다.

 

A회사는 직영점 3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임대료 등으로 과도한 투자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경 세월호 사건, 2015년경 메르스 사태로 매출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A회사는 9곳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매출부진에다가 과다한 고정비용의 지출로

2013. 5.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모두 폐업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는 2015. 9.경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테이크전문음식점 등의 사업을 영위한 ‘A’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A’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3 후에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파산신청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해산 청산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회생/파산) 전문분야로 등록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업파산신청절차를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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