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관재인, 회계사변호사】전시사업 파산신청 사례

법인파산관재인, 회계사변호사전시사업 파산신청 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기업회생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기업파산

기업의 재산의 처분ž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 주된 목적입니다.

 

기업파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지급불능 부채초과로 전시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F회사는 20OO. O. OO. 전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O만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F회사는 20OOO월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XXX의 개최 준비를 담당하였으나,

위 전시회의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F회사는 20OOOO월에 YYY엑스포를 개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위 전시회를 적자로 마감하였습니다.

 

F회사는 위와 같이 누적된 손실을 극복하지 못하여

20OO년에는 약 O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이후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20OOOO월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F회사의 20OO.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약 OO억 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약 OO억 원으로,

P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F’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변호사는 ‘F’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3 후에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청산대차대조표(재산목록) 채권자명부 작성입니다.

 

또한 통상 신청서 접수 2 이내에 대표자심문 개최하는데,.

대표자심문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창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현황,

주된 파산의 원인, 재무제표 회계상 소명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하는데,

대표자심문 이후 3 이내에 예납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파산선고가 내려집니다.

 

파산재단의 충실한 환가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는

개의 축이 법인파산의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행사 등이 이루어질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 이전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파산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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