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승소사례[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부인권 승소사례[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ž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인 변호사가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부인의 청구勝訴)

 

이에 대하여 편파변제를 받은 파산채권자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인파산관재인인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이의勝訴)

 

 

 

1.부인권이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에서 인정된 권리가 부인권입니다.

 

 

 

2.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에 대한 개관

 

부인의 청구는 파산선고를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파산을 선고한 파산부에서 부인의 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 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심문을 거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며,

결정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반드시 심문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부인의 청구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해야 하지만,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수는 없고,

가액배상 등의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부인의 소에서 소송촉진동에 관한 특례법 3 1항이 적용되는 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족하기 때문에 불복할 없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 상대방)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 이내(불변기간)

이의의 소를 제기 있습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

결정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1 이내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가 취하ž각하된 ,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은 획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습니다.

 

 

 

3.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의

승소사례

 

. 사실관계

 

(1) 당사자의 지위

             파산채권자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회사는 컴퓨터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2) 채무자 회사의 파산신청

             채무자 회사는 20OO. OO. O. OO법원 2014하합OOO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20OO. OO. OO.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이하 이러한 선고에 의하여 개시된 파산절차를 사건 파산절차 한다), 변호사를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파산채권자, 채무자 회사, AAA 사이의 거래

       채무자 회사는 20OO. OO. OO. AAA로부터 2 4,900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OO. OO. OO. 파산채권자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 4,900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부인의 청구에 대한 재판

             변호사는 20OO. OO. OO.  OO법원에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파산선고 전날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20OO. OO. OO.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파산채권자는 변호사에게 2 4,900 이에 대한 20OO. OO. OO. 부터 20OO. OO. OO. 까지는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내용의 결정(이하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 하였습니다.

 

 

 

. 파산채권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파산채권자는 AAA에 웹서버 장비를 납품하였을 뿐 채무자 회사에 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AAA가 세금계산서를 채무자 회사 앞으로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여 파산채권자는 AAA에게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 앞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파산채권자는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자료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회사 명의로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이에 채무자 회사는 AAA로부터 2 4,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파산채권자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파산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채무자 회사는 파산채권자와 AAA에게 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 회사가 파산채권자에게 2 4,9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파산관재인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부인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그러나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파산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파산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산채권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파산채권자는 웹서버 설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회사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회사가 파산채권자로부터 하드웨어인 웹서버를 납품받은 후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 작업을 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부를 AAA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②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 및 파산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액수의 합계는 342,870,000(= 128,381,000 + 49,500,000 +164,989,000)이고, 채무자 회사가 AAA에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 액수의 합계는 348,870,000(= 133,881,000 + 214,989,000)으로서 6,000,000(= 348,870,000- 342,870,000)의 차이가 있다. 이는 채무자 회사가 파산채권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원가에 채무자 회사가 지출한 비용 및 채무자 회사의 수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AAA에게 위 물품을 납품한 거래로 보인다.

 

       ③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도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회사가 AAA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면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에게 AAA에 대한 채권을 직접 결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AAA에 대한 매출채권을 파산채권자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간의 형평성 문제로 양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채무자 회사의 물품대금 변제행위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파산채권자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 회사가 그에 대한 파산선고 전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중 하나인 파산채권자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 회사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 전날에 파산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채무자 회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사가 파산채권자에게 2 4,900만 원을 송금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② 이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는 위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2 4,9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러한 행위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증인 김OO의 증언만으로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 회사로부터 2 4,9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채무자 회사의 파산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파산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늘은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인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드렸는데요.

 

재정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채무자 회사가 일부 채권자와 사이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요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회생ž파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편파변제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파산ž기업회생신청 부인권 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ž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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