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주최업 파산신청 사례(법인파산 전문변호사)
- 법인파산
- 2016. 1. 15. 07:24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에 회생 및 파산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업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 보다 높다는 전제하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기업파산은
회생이 어려운 기업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전시회 주최업체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B’회사는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이었습니다.
‘B’회사는 설립 후 20OO년경까지
주로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전시행사를 대행하며 성장하였으나
이후에는 ‘B’회사가 직접 기획한 전시회를 주최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전시회 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B’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시회를 주최하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였는데
20OO경 ‘B’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한 패션전시회에서
O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B’회사는 2014년경에는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매출이 부진하였고
2015년경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수익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회사는 2015년 9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B’회사의 2014.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B’회사는 자산총계가 OOO원, 부채총계가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상 O억 상당의 선급금 항목은
각종 전시회 관련 계약금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어
‘B’회사는 현재 부채초과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산소모품 판매업체인 ‘B’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 변호사는 ‘B’회사의 대표자에게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다고 설명드리면서,
법인파산신청을 대리하여 3주 후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아주 빨리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 및 법인파산관재인의 경험을 살려
도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기기업의 진단, 회생 및 파산 전략의 수립 및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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